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12 조 자녀 양육은 양아버지나 양모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쌍방의 협의를 거쳐 원래의 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제 113 조는 본법 제 1 부에 규정된 상황이나 본 부분의 규정을 위반한 입양 행위가 무효이다.
무효 입양은 처음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섹션 iii 입양 관계 해제
제 114 조 입양인은 입양인이 성인이 되기 전에 입양관계를 해지할 수 없다. 단, 입양인과 입양인이 해지하기로 동의한 경우는 제외된다. 입양된 자녀는 만 8 세가 되면 입양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양인은 부양의무, 학대, 포기 등 미성년자 양육 자녀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이행하지 않으며, 입양인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입양 관계 해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입양인과 입양인은 입양관계 해제에 합의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