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a) 국가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9 조 도시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제 10 조 국유지와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법에 따라 단위나 개인에게 사용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토지를 보호, 관리 및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