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교통사고 후 신고한 사건은 접수조건에 부합하며 접수기한은 당사자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 일 이내입니다.
또 보험조례에 따르면 차주는 사고 발생 후 48 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48 시간 후에 차주가 다시 신고해야 하지만, 보험회사가 사고의 진실성과 손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배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