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공원은 상업지에 속하며, 양도나 기타 상업활동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놀이공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중에게 개방하고 소비자오락을 제공하는' 유흥업소 범주에 속하며 법에 따라 관련 증빙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