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자가 배상을 주장할 권리를 보호하고, 배상액은 반드시 습득자가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법에서 불법으로 바뀌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