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자본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기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등록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등록자본을 허위로 신고한 회사에 회사 등록자본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 회사의 발기인, 주주의 허위 출자, 기일에 맞춰 출자한 화폐나 비화폐재산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여 허위 출자액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01 조에 따르면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 설립 후 출자를 탈주한 사람은 회사 등록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인출한 출자 금액의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