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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이혼은 여성이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너는 반드시 부양비를 지불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양육하고, 다른 쪽은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비용의 액수와 기간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민법전' 제 1085 조: 이혼 후 자녀는 한 쪽에서 직접 양육하고 다른 쪽은 일부 또는 전체 부양비를 부담한다. 비용의 부담액과 기한의 길이는 쌍방이 합의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의해 판결된다. 전항에 규정된 합의나 판결은 자녀가 필요한 경우 부모 어느 당사자에게 원래 합의나 판결액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