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안전 생산 방침: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의 원칙. 50 년 동안, 나는 280 부의 안전생산과 노동보호법을 제정했다.
(1) 작업 과정에서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운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관리에 복종하며, 노동 보호용품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받고, 본업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고, 사고 예방 및 응급 처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사고의 위험이나 기타 안전하지 않은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현장 안전 생산 관리자 또는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보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