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적 근거:'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행정처벌 절차 규정' 제 74 조.
법에 따라 파괴해야 하는 물품 외에 법에 따라 몰수된 불법 재물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에 공개 경매를 의뢰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벌금과 어음은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통일적으로 처리한다.
물품을 파괴하고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규정이 없으면 공상행정관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두 명 이상의 공상행정관이 파괴를 감독하고 파기 기록을 만든다.
물품을 취급할 때는 목록을 나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