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용과 신중함의 요구는 서로 다른 사회 집단의 위법 행위를 처리할 때 배경, 원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차별하지 않고, 편견 없이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다.
2. 관엄상제의 요구는 위법행위를 처리할 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처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의 권위와 공정성을 지키면서 사회의 조화와 안정과 공익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3. 과형의 요구는 위법행위를 처리할 때 위법행위의 성격, 줄거리, 사회적 유해성에 따라 처벌의 힘과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