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1, 0979 년 7 월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2 차 회의가 통과되었고, 0979 년 7 월 6 일 발표된 2009 년 6 월 1980, 1 일부터 시행됐다.)
제 79 조 본법분에는 명문으로 규정된 범죄가 없으며, 본법 분칙에서 가장 가까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고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