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이 소송 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 해석이지, 우리 법률의 출처가 아니며,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적 근거와 국정을 가지고 있다. "근거" 는 당연히 법률 규정이다. "국정" 은 사람들의 법적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상당 기간 동안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채무자를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효기간이 짧다는 것이 진정한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