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민사소송: 왜 소송 시효가 실체문제이며, 판사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설명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까?
민사소송: 왜 소송 시효가 실체문제이며, 판사가 자발적으로 소송 시효를 설명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까?
이 점은 현재 논란이 크며 사법실천에서도 마찬가지다. 복습하는 것도 있고, 복습하지 않는 것도 있다.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법원이 소송 시효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동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것은 이론적 해석이지, 우리 법률의 출처가 아니며,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법원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법적 근거와 국정을 가지고 있다. "근거" 는 당연히 법률 규정이다. "국정" 은 사람들의 법적 의식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인민법원은 상당 기간 동안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맡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개인은 자발적으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며, 채무자를 강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시효기간이 짧다는 것이 진정한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