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음식물 쓰레기 처리법" 제 3 조 국가는 절약을 엄하게 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다조치, 정밀 시책, 과학관리, 사회공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 음식물 낭비를 방지하고 줄인다.
국가는 문명, 건강, 자원 절약, 환경 친화적인 소비 패턴을 제창하고, 단순하고 적당히 녹색의 저탄소 생활 방식을 제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