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기록법' 제 6 조 국가기록행정관리부는 전국 기록업계를 주관하고, 전국 기록업계에 대해 통일계획, 조직조정, 통일제도, 감독지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기록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서류사업을 주관하고 본 행정구역 내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조직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향민족향 읍인민정부는 인원을 지정해 본 기관의 서류를 보관하고 소속 기관의 서류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