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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초등학생들은 모두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법률은 만 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8 세 미만의 학생은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8 세 이상 18 세 미만의 사람은 민사 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인지는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그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민사법률행위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