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정 비율보다 낮은 장애인을 모집하여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합니다.
장애인 고용 조례
제 8 조 고용인 단위는 일정 비율에 따라 장애인 취업을 배치하고 적절한 일자리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인 기관이 장애인 취업을 배정하는 비율은 본 단위 직원 총수의 1.5%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규정한다.
고용인 단위가 지역별로 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배정된 장애인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9 조 고용인 기관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