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인민법원이 일반 절차를 적용해 심리한 사건은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연장될 필요가 있다면, 본원장님의 비준을 거쳐 6 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것은 상급인민법원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128 조는 제 1 심 절차나 제 2 심 절차에 따라 재심 사건을 심리하고 민사소송법 제 149 조, 제 176 조에 규정된 기한을 적용한다. 재판 기한은 재심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