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미성년자 범죄 예방법' 제 33 조 영업성 가무청 등 미성년자의 출입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는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표지를 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한편 영업성 비디오 게임 장소는 국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출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의 출입을 명백히 금지하는 로고를 설치해야 한다. 성년에 도달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위 장소의 직원들은 신분증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