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 원조 조례" 제 10 조 시민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음 사항을 대행해야 하는 경우 법률 지원 기관에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법에 따라 국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보험 대우 또는 최저 생활보장 대우를 요청하는 것 (3) 보조금, 구제금 요청; (4)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5) 노동 보수 지불을 요청한다. (6) 의용을 행동으로 인한 민사권익을 주장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 이외의 법률 원조 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 시민들은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 법률 원조 기관에 법률 자문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