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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규정된 민법의 연원
민법전에서 규정한 민법의 연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이고, 주로 시안법 중의 민법의 연원을 가리키며, 다른 하나는 습관이다. 습관을 적용해야지,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법 제 10 조는 법에 따라 민사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