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체육총국' 반도핑관리방법' 제 2 조. 이 방법에서 흥분제라고 부르는 것은 연간 도핑 카탈로그에 포함된 금지 물질과 방법을 가리킨다.
이 조치에서 언급 된 도핑 위반에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포함됩니다.
(1)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었다.
(2) 각성제의 사용 또는 시도;
(3) 도피, 거부 또는 미완성 샘플 수집;
(5) 도핑 검사 링크를 조작하거나 조작하려고 시도한다.
(6) 각성제를 소지한다.
(7) 도핑 거래에 참여하거나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8) 선수에게 각성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다.
(9) * * 공모 또는 시도 * * * 공모 도핑 조례 위반;
(10) 협력 금지 규정을 위반한다.
(11) 제보를 막거나 제보자에게 보복하는 것을 막는다.
(12) 기타 법률 법규나 국가체육총국 규범성 문서는 도핑 위반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