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연원은 형법 권리의 기초와 형법의 표현 형식을 가리킨다. 형법의 법원은 직접법원과 간접법원으로 나눌 수 있다. 직접법원은 형법전, 특별형법, 단행형법 규정, 부속형법 규정, 법률권한에 따라 행정명령 형식으로 발표된 범죄 및 형법과 관련된 법률 문서를 포함한 성문 형법 법규를 가리킨다. 간접 출처는 일반적으로 습관, 선례, 설명, 이론 등을 가리킨다. 국가의 성격과 법률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형법이 형법의 연원에 대한 확정 범위도 다르다. 죄형법정 원칙에 따라 대륙법계 국가들은 성문법만을 형법의 연원으로 삼았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습관법과 판례를 형법의 연원으로 삼고, 판사는 유죄 판결 양형 시 사건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각급 법원은 판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을 심리할 때 본원이나 상급법원의 기존 판례를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