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방향 법률관계는 권리자가 권리만 누리고 의무자는 의무만 이행하며 둘 사이에는 대립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조건적인 증여관계.
단방향 법률 관계는 법률 관계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모든 법률 관계는 일방적인 권리와 의무로 분해될 수 있다.
2. 양방향 법률 관계란 특정 법률 주체 사이에 두 가지 불가분의 단방향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 주체의 권리는 다른 주체의 의무에 해당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관계는 전형적인 양방향 법적 관계입니다.
3. 다방향 (다자) 법률관계는' 복합법률관계' 또는' 복합법률관계' 라고도 하며 3 개 이상의 관련 법률관계의 복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