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 조치
1. 교육부가 규정한 재시험 점수선의 기본 요구 사항에 따라 우리 학교 학생 상황과 결합해 법학 1 급 학과는 교간 조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본교 법학과 분야 아래 전공 간의 조제제 (법률 석사 제외) 만 받아들인다. 우리 학교 재시험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수험생은 교외조제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교내 조제에서 조제해야 할 전공 (방향) 은 우리 학교 온라인 학생의 부족한 전공 (방향) 이고, 조제해야 할 전공 (방향) 은 우리 학교 온라인 학생의 풍부한 전공 (방향) 이다.
20 14 정화 재시험 점수선 재시험 방법 및 조정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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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학원 시험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