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민은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중국도 중국 법에 따라 추궁할 것이지만, 최고형이 3 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중국은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최고형이 3 년 이상 징역인 경우 외국에서 형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형법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것은 본 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본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져야 하며, 외국 재판을 거쳐도 본법에 따라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처벌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