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보장감찰조례' 는 행정법규에 속하며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무기이자 행정기관의 근거다. 이 조례의 시행은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와 화합 사회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은 노동관계를 조정하는 실체법이지만 행정법규는 아니다. 그러나 노동법 체계에는 행정법규와 보조법규가 포함된다.
3.'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은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행정명령이며, 행정법규에 속하며, 그 효력은 법률에 버금가는 것이다. 전국은 모두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