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 제 4 조는 법률과 행정법규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납세자로 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세금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단위와 개인을 원천 징수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 압류의무자는 반드시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대납하고, 대납세를 징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