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증권회사에서 일하면 자기가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
증권회사에서 일하면 자기가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을 매매하면 어떻게 될까?
증권회사에서 일하면서 스스로 계좌를 개설하고, 스스로 주식을 매매하면 회사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협회에 의해 기록될 수도 있고, 심지어 협회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증권 종사자가 주식을 매매하는 것은 증권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증권법 제 43 조는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등록결제기관 종사자, 증권감독관리기관 직원, 법률, 행정법규가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인원은 재직 기간이나 법정기한 내에 직접이나 가명,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 매매, 다른 사람이 증여한 주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