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편리함. 법률 원조, 법률 자문, 인민 중재, 지역 사회 교정, 도움, 법률 홍보 등 사법 행정 기능과 자원을 통합하고 법률 서비스 센터로 이동하여 창구 집합을 형성하여 인민 대중이 법률 서비스를 찾는 데 편의를 제공하다.
2. 공익. 본 센터는 각종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고 받아들이는 데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 사법감정, 공증 등 유상 법률 서비스를 처리하도록 지도할 때, 당사자에게 유료 주체와 유료 기준을 설명하면 센터는 어떠한 비용도 받지 않는다.
3. 소령. 센터 창구 직원은 정확하고 포괄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 행정과 관련된 법률 서비스를 당사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4. 통일. 서비스 창구 설정을 규범화하고, 당사자의 법률 서비스 신청을 통일적으로 접수하고, 법률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