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조원은 사법행정부가 통일 모집 및 관리하고,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사법행정책임을 이행하며, 법치정부 건설, 정부 법제 업무, 법치선전, 조정처, 법치치, 지역사회교정, 안치교육, 법률원조, 행정복의, 공공법서비스 등에 보조지원을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