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제 43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분류배치, 분류수집, 분류운송, 분류처리 등 생활쓰레기 관리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해 생활쓰레기 분류제도의 효과적인 적용 범위를 실현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조정 메커니즘을 세워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능력 건설을 강화하고 총괄해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생활쓰레기 분류 홍보를 조직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습관을 교육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업무를 독촉하고 지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