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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르면 지불로 복권을 받지 못하면 주최 측이 기소할 수 있습니까?
현행 개인소득세법에 따르면 우연소득은 징발점이 없고 개인소득세는 20% 세율로 취득한 소득계산에 따라 납부되며 지급단위와 개인원천징수로 대납됩니다.

무릇 당첨 수입이 654.38+0 만원을 넘지 않는 사람은 개인 소득세를 잠시 징수하지 않는다. 수입이 1000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 세율로 개인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만 원 이하를 따면 개인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 주최 측이 강제로 독촉하면 상공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보너스는 당첨 보너스에서 미리 공제됩니다. 그래서 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

또 먼저 돈을 내고 상을 받는 경우가 발견되면 현금이 아니라 자금이 만 원 이상이며 현지 기업이나 주최자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다. 그러니 속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