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40 조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자연인은 이해관계자들이 인민법원에 그 사망을 선언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행방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