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출자가 불완전하거나 출자를 빼낸다고 해서 지분신분의 무효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들은 그에 따른 불리한 결과를 감수할 것이다.
특히 회사는 출자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주주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윤분배청구권, 신주 인수권, 잉여재산분배청구권 등이 있다. 회사가 재촉한 후에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출자를 납부하거나 돌려주지 않은 회사는 주주회 결의를 통해 주주 자격을 취소할 것이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