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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는 어떤 실체 법률 부서와 절차 부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실체법 부문은 주로 헌법 행정법 민상법 형법 경제법 사회법이다.

중국의 절차부에는 절차법과 비절차법이 포함된다. 소송과 비소송절차법은 소송과 비소송 활동을 규범화하여 사회 분쟁을 해결하는 법적 규범이다.

소송법제도는 국가가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사법활동을 규범화하는 법률규범이며, 비소송법제도는 중재기관이나 인민중재조직을 규범하여 사회분쟁을 해결하는 법률규범이다.

확장 데이터:

중국은 민사소송법을 제정해 당사자의 소송권이 평등하고 자발적인 합법 원칙에 따라 조정, 공심, 2 심 최종심 등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제도를 확립했다.

우리나라는 행정소송법을 제정해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이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침범을 받았을 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행정사건 재판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여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바이두 백과-법무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