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부모 간의 관계로 인해 제거되지 않는다. 아이, 부모가 직접 키운 아이든, 부모 쌍방의 아이든. 부모는 여전히 그들의 자녀를 지원, 교육 및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너의 아버지가 너를 위해 위자료를 지불하고 너를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기 때문에, 너는 너의 아버지를 부양하거나 위자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사실혼 구성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한다. 쌍방이 1994 2 월 1 이전에 부부 명의로 함께 생활한다면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사실결혼을 구성한다.
민법전' 제 1067 조에 따르면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미성년 자녀 또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