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생산안전사고 응급예안관리방법' 제 10 조. 비상 계획을 편성하기 전에 편성 단위는 사고 위험 평가, 사고 위험 식별, 비상 자원 평가 및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고 위험 평가 사고 위험 식별 및 평가는 기존 위험 요소를 식별하고,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 2 차 결과 및 파생 결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결과의 위험 정도와 영향 범위를 평가하고, 사고의 다양한 유형과 특성에 따라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응급자원 조사란 본 지역, 본 부서에서 첫 번째로 호출할 수 있는 응급자원 및 협력지역에서 원조를 요청할 수 있는 응급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통해 사고위험평가와 사고위험식별평가의 결론을 결합해 응급조치를 개발하는 과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