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통제가격: 제 53 조는 반드시 비준된 건설 프로젝트를 거쳐야 하며, 화물 계약가격은 승인된 견적과 투자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최저 통제가격: 제 44 조 기술은 간단하거나 기술 사양, 성능, 제조 공정에 대한 통일된 요구 사항이 있는 화물로, 일반적으로 심사한 최저 입찰가법을 채택하여 평가한다. 기술이 복잡하거나 기술 사양, 성능, 생산 공정 요구 사항이 통일하기 어려운 화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종합평가법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최소 입찰가는 원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입찰 통제가격은 주로 감사부의 승인을 받는다. ) 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