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부동산이나 동산이 훼손된 경우 권리자는 복구, 개조, 교체 또는 원상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7 조 재산권 침해로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권리자는 손해 배상을 요구하거나 다른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