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일부 화물 차량에 대한 제한을 조정합니다. 매일 6 시부터 24 시까지 대형 트럭 (통행증 포함), 위험물 수송차 (통행증 포함), 저속 화물차, 삼륜차, 트랙터가 당산시 시내, 각 현 (시), 개발구 (행정구) 에서 통행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시 10 월 3 1 일 발표된' 20 14 아시아태평양협력기구 회의 중 자동차 교통 관리 조치 시행에 관한 고시' (당자 [20/KLOC-0]
넷째, 단일 및 이중 제한 기간 동안 시내 버스는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5. 본 통지서에 규정된 제한 조치의 종료 시간은 별도로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