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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도로 교통안전법 제 63 조를 시행한다.
도로안전법 제 63 조는 벌금이 아니라 행인의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가로지르거나, 차를 픽업하거나, 강제로 차를 막거나,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은 경고나 5 ~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63 조

보행자는 도로 격리 시설을 건너거나 의지해서는 안 되며, 차를 픽업하거나, 강제로 차를 막거나, 도로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기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 89 조

행인, 승차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 교통안전법, 법규를 위반하여 도로교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경고나 5 원 이상 5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비자동차 운전자가 벌금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면, 그 비자동차를 억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