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교육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민영유학 중개 기관이 국가 관련 유학 서비스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유학 중개기관이 법규 위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요컨대, 개인 유학 중개 기관이 우리 교육부와' 교육소비자 권익보호법' 규정을 위반하면 위법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민영유학 중개기구는 국가 유학 서비스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국가 법규를 위반하는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