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신분증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는 시민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을 촉진하며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거주하는 만 16 세의 중국 시민은 본법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만 16 세 미만의 중국 시민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