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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프로젝트 안전 생산 관리 규정" 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행정 법규에 속한다.

이 문제와 관련된 고점은 안전 생산 법률 체계의 기본 틀이다. 안전생산행정법규의 법적 지위와 법적 효력은 안전생산법보다 낮고, 안전생산지방법규와 지방정부의 안전생산규정보다 높다.

우리나라의 기존 안전생산행정규정으로는' 안전생산허가조례',' 위험화학품 안전관리조례',' 건설프로젝트 안전생산관리조례',' 탄광안전감찰조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