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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의 소유권은
법적 주관성:

국유지 소유권은 국가와 단체조직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은 국가 토지 소유권과 집단 토지 소유권으로 나뉜다. 도시 토지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고, 집단 토지 소유권은 집단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9 조 도시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농민들의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은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다. 헌법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에 속한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