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물법".
제 1 조는 합리적으로 수자원을 개발, 이용, 절약 및 보호하고, 수해를 방지하고,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실현하고,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개발, 이용, 절약, 보호, 수자원 관리 및 수해 예방, 이 법이 적용된다. 이 법에서는 지표수와 지하수를 포함한 수자원이라고 부른다.
제 3 조 수자원은 국가에 속한다. 수자원의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의 연못과 농촌 집단경제기구가 건설하고 관리하는 저수지의 물은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