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지원조례' 제 4 조 국무원 사법행정부는 전국 법률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법률 원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화 전국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협회는 변호사협회 장정에 따라 본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법률 원조 업무를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