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원고가 피고라는 원칙에 따라, 일반 민사사건은 피고가 거주하는 법원에서 관할한다. 둘째, 피고의 빈번한 거주지는 호적 소재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피고가 1 년 이상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그러나 투옥인에 대한 소송이나 중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또한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피고인이 감금되거나 강제 조치를 취하는 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21 조 보험은 운송수단이나 수송화물로, 운송수단 등록지, 운송목적지, 보험사고 발생지 인민법원이 제기한 소송은 관할할 수 있다. 인신보험 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피보험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