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
첫 번째는 동물 전염병, 기생충병, 식물 위험성병, 벌레, 잡초 및 기타 유해생물 (이하 병충해) 의 출입을 막기 위해 농업, 숲, 목, 어업 생산, 인체 건강을 보호하고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 것이다.
제 2 조 출입국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실은 용기, 포장물, 동식물 전염병 발생 지역 운송 수단, 본법 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