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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이웃 분쟁 조항.
법적 주관성:

이웃관계 분쟁에는 (1) 인접한 물, 배수 분쟁이 포함됩니다. (2) 인접 교통 분쟁; (3) 인접 토지 및 건물 사용 분쟁; (4) 인접 환기 분쟁; (5) 인접한 조명, 햇빛 분쟁; (6) 인접한 오염 침해 분쟁; (7) 인접 피해의 예방 및 면제에 관한 분쟁.

법적 객관성:

민사소송법 제 3 조 인민법원은 시민, 법인, 기타 조직 및 그들 사이에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로 제기된 민사소송을 접수하며 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9 조, 줄거리가 경미하여 민사분쟁으로 인한 싸움, 타인의 재물 손상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공안기관이 중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의 조정을 거쳐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처벌하지 않는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에 도달한 후 이행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본 법 규정에 따라 치안관리행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